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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민원다발 3개사 특별점검…면허정지기간 운행 등 28건 적발
기사입력 2017-04-17 오전 9:28:00 | 최종수정 2017-04-17 09:28        

서울시가 작년도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약 1개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한 총 28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에 이른다.

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등)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255개의 택시회사 약 3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2만여 대의 법인택시가 운행되려면 4만 명 정도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어 보유대수에 비해 실질운수종사자 수가 부족하자,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채용해 불법 경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하여 현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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