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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마련
해수부 중심 해양안전문화 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6-05-29 오후 8:04:00 | 최종수정 2026-05-29 20:04        
정부는 5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국민과 산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는 2025년 기준 137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1. 사업현장과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을 확대한다.

우선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 확대(’26) 및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을 추진(’27)한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을 확대(’27)하고,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30)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27)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수산물 구매, 크루즈 체험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의 신규 반영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26)할 계획이다.

◆전략2.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도 및 인프라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26. 6.)하고, 선사 안전 등급제(’27) 및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28) 하여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피로·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27)하고,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26),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28) 등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 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안전 특별전(’26), 등대 스탬프 투어(’27), 소외지역(도서, 어촌)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27)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하여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적으로 보급(’26)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26)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3. 해양안전의식의 내재화를 위해 홍보·실천 활동을 다각화하겠습니다. 

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교류·합동 캠페인(’26) 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26)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26)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포털에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을 도입(’26)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27)하여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2024년 대비)을 달성하는 한편,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사회 전반에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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