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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P&I 연간공제료 전년대비 105% 달성
목표 초과 달성 통해 공제사업 운영 성과 입증
기사입력 2026-05-27 오후 9:31:00 | 최종수정 2026-05-27 21:31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5월 22일 기준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 선박 수가 전년 대비 131% 증가하고, 연간공제료는 전년 대비 10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한 해운 경기 변동성 확대와 유가 상승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합은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위험 보장 수요를 반영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선사들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공공입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가입 유치에 힘입어 가입 선박 수가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아울러 사고 예방 지원과 신속한 보상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합원 신뢰 제고에 힘써온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조합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선주배상책임공제(P&I)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선박 충돌, 오염 사고, 화물·재물 손해, 인명 피해 등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난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 상품이다.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는 국문 약관을 사용하고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외 P&I Club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영문 약관과 해외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중소 선사나 소형 선박 사업자에게는 계약 내용 파악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조합 공제는 국문 약관과 국내 법령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돼 공제계약자가 보장 범위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제료 측면에서도 조합은 해외 P&I Club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제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형선박 및 특수선에 대해서는 고정보험료제(Fixed Base)를 적용해 가입자의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정보험료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제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제계약자가 연간 비용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사가 안심하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담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해운 환경에 맞는 공제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선박 운항 여건을 조성하고, 해운업계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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