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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IMO 가스운반선 국제규정 개정 논의서 기술력 입증
IMO 최종 승인안 반영 조선·해운산업계 우려 해소
기사입력 2026-05-26 오후 6:56:00 | 최종수정 2026-05-26 18:56        
KR(한국선급, 회장 이영석)은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KR이 제안한 주요 사항들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5월 26일 밝혔다.

IGC Code는 LNG, LPG 등 액화가스 운반선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국제규정이다.

IMO는 가스운반선 기술 발전과 친환경 선박 확대에 따라 지난 수년간 IGC Code 개정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MSC 112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후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KR은 지난 1년여간 IGC Code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총 97개 항목에 대해 적용범위, 설계영향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정보 발행과 기술 세미나를 통해 국내 해운·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이후 KR은 영향분석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쟁점을 바탕으로 4건의 IMO 개정 제안서를 마련했으며, 해당 문서들은 대한민국·중국·파나마·국제선급연합회(IACS)와 문서별 공동제출 형식으로 MSC 111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압력도출밸브(PRV, Pressure Release Valve) 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제외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오류 정정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 현존선 PRV에 개정요건이 소급 적용될 경우,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PRV 교체와 추가 승인·검사 등이 필요해, 척당 수억원의 비용과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선사가 운영 중인 LNG 운반선 약 90여척에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KR은 해당 규정이 신조선부터 적용되도록 제안함으로써 국내 해운선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또한 KR은 국내 조선업계가 제기한 신조선 적용시점 관련 우려를 반영해, 파나마·국제조선연합회(ASEF,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를 통해 2건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개정안의 신조선 적용기준을 기존의 ‘용골거치일’ 단일 기준에서 ①건조계약일, ②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일, ③선박의 인도일 순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3-date 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동일 설계의 시리즈 선박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조선소는 기계약된 LNG선 약 80여척 중 절반가량이 개정 IGC Code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 발생, 공정 지연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KR은 97개 IGC Code 개정사항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IMO 공식 논의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특히 MSC 111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개정안의 신속한 적용 필요성을 이유로 3-date 기준 적용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대표단인 해수부와 KR은 영향분석 결과와 IMO 지침을 근거로 동 기준 적용의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었다.

이와 같이 KR의 기술 전문성과 협약 대응 경험은 국제 논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KR은 MSC 111차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IGC Code 개정안 영향분석 기술정보’ 문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발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개정안 적용범위와 선사 및 조선소 후속 대응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

MSC 111차에 대표단으로 참가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이민중 과장은 “해수부와 KR, 국내 조선업계가 개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산업계 의견을 국제 논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IMO 국제규정 논의에 우리나라의 기술적 입장과 산업계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이번 성과는 KR이 가스운반선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국제 규정 논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선주와 조선소가 국제 규정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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