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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KOMSA, 전국 지사와 주요 항‧포구 중심 현장 안내
기사입력 2026-05-24 오후 6:21:00 | 최종수정 2026-05-24 18:21        
작년 12월 30일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1년~’25년)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총 478명이다. 

이 가운데 전복‧침몰, 또는 안전사고 세부 유형 중 해상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21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한다.

공단 관계자는 “전복‧침몰‧해상추락 사고는 기상 악화 등으로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사고 초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18개 지사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어업인 대상 선박검사와 선박안전진단서비스 과정에 외부 갑판 위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설명하고, 어촌계 행사와 어업인 단체 교육, 현장 캠페인을 통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구명조끼 착용법과 나홀로 조업 중 해상추락 사고 예방수칙을 담은 짧은 영상(숏폼)을 제작하여, 공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여객선터미널 내 공단 전용 인터넷방송(IPTV)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구명조끼 착용 인증 이벤트’ 등 현장 참여형 캠페인도 병행한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공단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예방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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