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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외부 독립 인권센터 개소
전문기관 위탁운영, 전 과정 익명성 등 확보
기사입력 2026-04-17 오후 9:40:00 | 최종수정 2026-04-17 21:40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4월 17일 공사 내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상담부터 신고 접수, 조사 등의 역할을 하는 ‘상담신고실’과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 심의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독립적 의결기구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해진공은 센터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정인의 권기철 변호사(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인권센터장으로 위촉했다.

권 센터장은 향후 인권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조사 과정의 법률적 판단과 심의 전문성 강화를 이끌게 된다.

특히 상담부터 신고, 조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상담신고실’을 외부 법무법인에 위탁 운영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있다.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외부위원을 내부위원의 2배인 6명으로 구성했다. 모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해진공은 이번 외부 독립 인권센터 개소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기능을 향상하고 직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구제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심의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상담부터 조사,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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