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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이사회·총회 긴급 소집
중동발 유가 폭등에 118억 규모 긴급 지원책 의결
기사입력 2026-04-12 오후 8:14:00 | 최종수정 2026-04-12 20:14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 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이 중동 사태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를 위해 총 118억원 규모의 ‘조합원사 경영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전폭적인 선제 지원에 나선다.

조합은 4월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2026년도 제2회 이사회 및 제1회 임시총회를 긴급 개최하고, 유가 폭등에 따른 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책을 의결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조합 재원 선제적 지급(약 42억원)
먼저 조합은 정부 추경 예산 확보 전이라도 지급 시차로 인한 현장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중 경유 사용 선박에 대해 약 42억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월평균 약 4.7억원씩 총 9개월간 투입되며, 향후 정부 예산 확보 시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 감면(약 55.2억원)
경영 위기가 심화된 여객선사를 위해 전국 54개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씩 총 54억 원 규모로 여객선사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교통세 등 환급금 및 카드 매표대금 담부로 1년 이내 단기대부 형식으로 진행되며,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 업계의 경영 회복을 견인했던 지원 체계를 재가동한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0.35%p 감면하여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석유류 공급 수수료(유종별 현금결제 기준) 전액 감면(약 21억원)
선사들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연말까지 조합의 석유류 공급 수수료를 유종별 현금결제 기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34회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약 21억원이 면제되며, 업체당 1회당 평균 17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선박용 유류 최고가격제 해제 또는 국제유가(MOPS) 위기 이전 수준 안정시, 해양시점부터 수수료율 특별감면을 종료한다.
 
조합은 이번 이사회와 총회가 열린 여의도 사무소를 대국회·대정부 소통의 전초기지로 삼아 비상 체계를 가동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 중유와 여객선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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