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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KOMSA,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
기사입력 2026-04-12 오후 7:57:00 | 최종수정 2026-04-12 19:57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사의 안전관리 투자 현황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본격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시 대상 선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선다고 4월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투자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해운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시 대상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물 운반선 운항선사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86개 선사(’25년 12월 기준)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등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선박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 관리 등 3개 영역이다.

세부적으로 노후선박 교체, 선박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조직 운영, 선원 교육훈련, 안전관리 인증 유지 등 총 10개의 항목의 투자 실적이 포함된다.

공단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공시 대상 선사에게 제도 안내를 마쳤으며, 오는 6월까지는 공시 작성 방법 안내와 문의 응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는 초회 공시 이후 사항을 확인하는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시 방법과 관련 문의는 공단 교통정책실(044-330-2315)로 하면 된다.

공시 제도 시행 이후 해운 분야 안전 투자가 증가하고, 가시적인 사고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와 공단은 올해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공시 대상 선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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