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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2026년도 선원공제 100% 계약 갱신
기사입력 2026-04-06 오후 9:27:00 | 최종수정 2026-04-06 21:27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4월 1일 기준 선원공제 가입척수 2,000여척의 선박에 대해 선원공제 계약 갱신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선원공제는 1974년 시작된 이후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과 소지품 유실 보상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선원법상 법정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 선원 사망 또는 실종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관습상의 비용담보 등 다양한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조합원사에는 2.5% 공제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선원공제는 해운산업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제도로 조합은 앞으로도 혜택과 담보를 확대하여 조합원과 선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조합은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통해 선원의 권익 보호와 해운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 임금체불을 보장하는 선원임금채권기금 운영을 비롯해 장학 및 포상 제도 등 해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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